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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스크랩

#2 구글 vs 오라클, Java API 저작권 분쟁, 구글의 승리

by 직장인B 2021. 4. 23.

www.bbc.com/news/technology-56639088

 

Google v Oracle: Supreme Court declares Google's code copying fair

The US Supreme Court has handed Google a major win in a decade-long battle over copied code.

www.bbc.com

 

요약

 

 JAVA API 저작권료 청구를 위해 오라클이 구글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구글이 승리하였다. 

 

 

번역 

 

 Google vs Oracle : 대법원은 구글의 복제 코드가 문제 없다는 것을 선언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내 복제 코드를 둘러싼 10년 간의 싸움이 대법원에서 종결되었다.

 2010년, IT 거인 오라클은 구글의 복제 코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구글을 고소했다.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추정되며, 이에 피해액은 몇 십억 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며 구글을 구제해주었다. 

 대법원 판결은 6:2로 구글의 승리였다. 

 

 소송의 쟁점은 구글의 오라클 Java API 사용이 저작권법 기준으로 정당한가, 아닌가였다. 

 문제 시 되는 코드는 대략 11000 줄의 코드.

 

 Stephen Breyer 대법관은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며"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해당 API를 공부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의 그런 행위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창의성에 자물쇠를 채우고" "오라클이 혼자 키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리라며 경고했다. 

 

 독점자

 

 오라클은 판결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며, 그러한 판결은 구글에 힘을 실어주어 경쟁 업체들을 피해 입게 만든다고 했다. 

 오라클의 변호인인 Dorian Daley은 "구글은 자바를 훔치고 10년 간의 소송을 끌었는데 이는 시장 독점 기업이 아닌 이상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세계와 미국의 규제 당국이 구글의 이러한 비즈니스 방식을 점검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은 판결을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승리로 묘사했다. 

 구글의 국제 업무 담당 수석 부사장인 Ken Walker는 "대법원의 판경은 혁신, 상호운용성, 컴퓨팅의 커다란 승리이며, 승리를 도운 선도적인 혁신가들, 엔지니어들, 저작권법 학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거된 저작권

 

 판결에 참여한 판사들의 대다수는 구글의 Java 코드 사용이 "정당한 재료 이용"이었음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들은 저작권법이 프로그래밍 코드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었다. 

 Breyer 대법관은 "전통적인 저작권법 개념을 프로그래밍 코드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결에 반대 의견을 내었던 Clarence Thomas 대법관은 공정한 사용이란 단순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새로운 상품들이 효과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의 결론이 코드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미래의 과제로 넘기고, 대신 코드 사용의 정당함만을 고려하여 도출된 결론임을 애통해했다. 

 그는 다수 결론을 낸 판사들에 대해 "공정한 사용에 대한 그들의 분석은 그것이 코드의 저작권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과 어우러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결함을 가진다"고 말했다. 

 

 

 배경

 

 2010년 오라클이 구글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 명목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개발에 JAVA의 API가 도용되었다는 것. 문제시 되는 API는 'Building Blocks' 관련한 API라고 한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조금 조사해본 결과 자바 코드의 구조를 짜는 것? 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Java 내에서 Block이라 함은 {} 요 중괄호 내부의 영역을 뜻한다. 하지만 Building Blocks 이란건 단순히 중괄호 구조를 짜는 것을 넘어서 필드나 생성자 들의 요소들의 배치 구조를 짜는 방법 전체를 아울러 말하는 개념인 듯하다. 더 살펴보니 구글이 JVM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드로이드의 개발 환경(Dalvik virtual machine)을 만들 때 몇 개의 Java API를 가져와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한다. 이후 Android Runtime이 새로 개발되고 앞서의 개발 환경을 대체하며 Java API 의존성은 사라졌다고 한다. 이건 13년의 일이었고, 소송이 제기된 건 10년도의 일이었다. 

 희한한 건 관련된 안드로이드 버전이 출시된 건 2007년이었고 오라클이 자바를 구매한 건 2009년이었다. 시기적으로만 보았을 때 오라클이 괜한 뒷북을 치는 것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사건의 발단은 2005년이었다. 당시 안드로이드를 인수한 구글은 안드로이드 환경에 JavaSE(Java Standard Edition)의 기능을 결합하고자 했다. 그런고로 구글은 Java를 개발했고 관련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던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Sun Microsystem에 찾아가 필요한 Java 라이브러리의 라이센스를 구매하려고 했다. 어느 정도의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가 구글에 라이센스를 파는 걸 거부했다. 이유는 구글이 Java와 별개인 자기만의 언어를 개발하려고 하는 듯해서였다고 한다. 시련은 구글을 강하게 했다. 라이센스 구매를 거부당한 구글이 대안으로 택한 길은 "똑같은 기능을 가진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길이었다. 말하자면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Java 구성 코드를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제하여 구성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렇게해서 만들어진 것이 앞서 말한 안드로이드 초기 개발 환경 Dalvik virtual machine 이다. 

 이렇게 보면 구글의 잘못이 영 없는 것도 아니다. 남의 코드를 가져오는 일과 남의 코드와 똑같은 코드를 직접 써서 사용하는 일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입장에선 열받을만하다. 그런데 이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는 Dalvik virtual machine이 출시되었을 때 그것에 찬사를 보냈다. 자신들의 라이센스 권리가 무시된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훗날 당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사장이 회고하기를, 동종 업계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그랬다고 한다. 2009년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로부터 자바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구매한 오라클에겐 눈치 따윈 없었다. 이듬해 문제 시 되는 부분에 바로 소송을 건 것이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다. 

 오라클의 문제 제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첫째는 코드에 대한 저작권이 침범당했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그것과 관련하여 썬 마이크로시스템즈가 출원했고 오라클에게 이전된 특허권들이 침해되었다는 점이었다. 법원의 첫 판결은 오라클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분적으로만 말이다. 저작권은 인정받았지만 특허권 침해는 인정받지 못했다. 구글은 바로 항소했고 두번째 판결은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한 사용이었다는 것. 이후 재판은 상고까지 이어졌고 결과는 구글의 승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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